2종 시설물 |
-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㎡ 이상의 건축물
- 연면적 3만㎡ 미만의 철도역시설
- 연면적 5천㎡ 이상의 문화 및 집회, 종교, 판매, 운수, 여객용, 의료, 노유자, 수련, 운동, 관광숙박, 관광휴게시설
- 연면적 5천㎡~1만㎡ 미만의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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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종 시설물
(15년 경과) |
- 5층~15층 이하의 아파트
- 11층~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㎡~3만㎡ 미만의 건축물
- 연면적 660㎡ 초과, 4층 이하 연립주택
- 연면적 1천㎡~5천㎡ 미만의 교육, 집회, 의료, 장례식, 종교, 위락, 수련, 관광휴게, 노유자, 운동시설
- 연면적 500㎡ 이상~1천㎡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집회장, 종교, 운동시설
- 연면적 300㎡~1천㎡ 미만의 위락, 관광휴게시설
- 연면적 5천㎡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포함)
- 연면적 1천㎡ 이상의 공공청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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